소득이 추가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항의가 은행창구에 빗발치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만기식 노후생활연금신탁의 경우 만기에
이자를 받게 되지만 이 이자의 소득 귀속시기는 기간이자가 원금에 가산되는
시점"이라는 유권해석을 지난 4월께야 내렸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지난 3월말까지 고객에게 통보한 96년도 금융소득에
노후생활연금신탁의 지난해 이자소득분을 포함한 수정자료를 다시 알려주기
시작했으며 아직도 해당고객에 모두 통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노후생활연금신탁의 규모는 7조6천억원(수탁잔액 기준, 4월말)이다.
국세청이 노후생활연금신탁의 이자소득 귀속시기를 이자가 원금에 가산된
날로 유권해석한데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분산, 세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금융계와 납세자 모두 찬성하고 있다.
문제는 국세청이 유권해석를 내린 시기다.
시중은행의 한관계자는 "작년초에 유권해석을 신청했었다"며 "고객에게
금융소득명세서를 이미 보낸 이후에 유권해석이 나와 부랴부랴 수정통보
하도록 영업점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납세자 상당수는 노후생활연금신탁의 이자소득 귀속시기를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만기로 생각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대비해온 관계로 이번에
노후생활연금신탁의 이자소득이 추가됨에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김모씨(51) 부부는 지난 92년 8월 각자 만기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받는
노후생활연금신탁인 신한은행의 5년만기 신한OK연금신탁에 가입했으며 오는
8월1일이 만기이다.
김씨는 "당초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3천7백만원이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연금신탁의 이자소득(5백만원)이 추가
되면서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오광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