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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권리헌장 내달초까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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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1일부터 사업자등록 또는 각종 세무조사때 납세자에게 교부되
    는 "납세자 권리헌장"이 다음달 초 제정 고시된다.

    국세청은 7일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담은 납세자 권리헌장을
    늦어도 6월초까지 확정짓기로 하고 8일 첫 제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고 밝혔다.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인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위는 징세심사 직세
    간세 재산세 조사국장 등 국세청 간부 5명과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한상의이사 각 1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제정위는 이달 중으로 2~3차례 더 회의를 열어 이달 안으로 위원회
    안을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이어 국세청은 청장 명의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게 된다.

    국세청은 제정위 첫 회의에 전문과 본문 7개 조로 구성된 국세청 시
    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권리헌장 제정을 위해 공인회계사회,세무사회,재정경제원
    등 관련단체,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각 국.실 관계자 12
    명으로 구성된 제정실무대책회의를 5차례 가졌기 때문에 국세청 제출
    시안이 크게 손질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권리헌장이 제정 고시되는 즉시 전문과 본문의 내용을 한
    장 분량으로 요약한 뒤 7월1일부터 사업자등록 시와 각종 세무조사
    시 납세자에게 교부할 계획이다.

    납세자 권리헌장에는 세무조사 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납세자 권리 뿐만 아니라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세무당국이 조세채권확보에 나서게 된다는 등 납세자 의무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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