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 이용/보호 ]

<>신용정보업자의 자격요건 대폭완화=공공성을 지닌 기관으로 한정하던
것을 자본금 1백억원이상,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및 설비와 인력조건만으로
허가요건 완화.

<>소비자신용 부실채권추심 전문회사설립허용=그동안 신용조사 신용조회
채권추심업무를 일괄허가하던 것을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도
이원화.

신용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한후 의뢰인에게 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
업무를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 1백억원이상.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정보를 조사하는 신용조사업무나 채권회수를 위임
받아 대행해 주는 채권추심업무의 경우에는 자본금 30억원이상.

추심업무범위를 확대, 경매신청소송 기타 법적절차의 의뢰대행 허용.

<>업무목적외 누설기준 제시=신용정보제공.이용자(금융기관)가 신용정보업자
와 정보의 제공목적, 보안관리대책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 업무목적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명시.

<>금융업권별 정보집중기관설립허용=카드보험등 개별금융권별로 정보를
집중.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협의회를 설치, 신용정보관리.투자비용분담.제재등
협의 결정.

[ 보험업 ]

<>교통법규위반자 보험료할증 추진=보험료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이 경찰청
의 교통법규위반정보를 활용, 상습적인 교통법규위반자의 높은 사고위험도를
보험료에 반영할수 있는 근거 마련.

음주운전 중앙선위반등 10대 중대법규위반행위중에서 사고유형을 감안,
할증대상행위를 선정하고 위반행위별로 할증률을 적용.

<>사업비이연상각제도 폐지=보험회사가 창업후 5년동안 지출한 사업비를
50% 범위내에서 이연자산으로 처리한뒤 6년차부터 5년간 상각하는
이연상각제도를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 사실상 이 제도를 폐지.

<>5대그룹 생보사진출허용=올 하반기부터 부실 생명보험사의 인수.합병을
조건으로 5대그룹의 생보시장진출 허용.

생보사의 법정 최저자본금을 현재의 1백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상향조정.

<>보험중개인제도 보완=중개업무중 가입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었을 경우
보험감독원에 예탁해둔 영업보증금으로 피해액을 우선 변제.

<>보험사임원 자격요건 강화=해임된 임원뿐만 아니라 징계면직자도 재선임
기간을 제한하고 제한기간도 현재의 최고 2년에서 최고 5년으로 조정.

금융관련 법령이나 외국의 보험관련 법령에 의한 징계를 받은 경우도 포함.

<>기타=보험감독운영기금(87억원) 폐지.

퇴직연금보험및 변액보험 도입근거 마련.

보험회사간 상호협정인가시 공정위와 사전협의.

[ 금융기관 부실자산 처리 ]

<>적용대상 금융기관=우선 은행을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령에서 2금융권으로
의 확대여부를 결정.

<>전담기구재원=법정자본금을 2천억원으로 하되 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출자.

정부도 출자가능.

사채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약 1조원)로 하되 한도초과분에 대한
사채원리금상환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가능.

<>부실채권정리기금=기금규모 1조5천억원으로 성업공사내에 설치.

5년간 한시 운용.

금융기관의 담보후 부실채권 및 기타 재산의 매입, 채권및 차입금상환,
기금관리.운영경비 등에 사용.

재원은 금융기관과 정부의 출연금, 채권발행, 한은및 기타차입금 등으로
조성.

정리기금 채권은 성업공사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

정부는 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해 보증가능.

<>경영관리위원회=공사운영의 최고의사결정기구.

업무운영의 기본방침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및
부실채권인수 등을 결정.

경영관리위원회의 구성인원은 11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성업공사사장이 맡고
은감원부원장. 재경원1급.예금보험공사전무등 감독기관 3명, 은행연합회
부회장.산은부총재등 금융계 4명, 변호사.공인회계사.교수등 전문가 3명으로
구성.

<>세제지원=양도소득세 50% 감면.

법인세 인하와 함께 금융기관부실채권(저당권및 부동산) 매입시 취득세.
등록세면제및 종합토지세분리과세 추진.

[ 정부투자기관 관리 ]

<>이사장제 폐지=지난 83년 도입된 18개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제도를 폐지.

사장이 이사회의장을 겸임.

<>사장요건=정부투자기관 사장의 자격요건을 "경영.경제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명문화, 낙하산 인사 등을
통한 비전문가의 사장선임을 사전에 배제.

<>적용=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법적용대상에서 제외.

감사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법적용 13개 투자기관의 현직 사장은 잔여임기 보장.

빠르면 9월부터 시행.

[ 산업은행법 ]

<>임원수 확대=이사수를 7인에서 8인으로 확대.

감사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예산결산 절차변경=외부이사회의결을 거치던 것을 재경원장관 승인사항
으로 변경.

<>업무영역 대폭 확대=국채 통안채인수 등으로 제한했던 여유자금운용방법
을 완전 자율화.

주식 채권등 유가증권 유통시장에서의 투자 허용.

현재 자금공급업체로 한정했던 외국환업무 취급제한 폐지.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통예금 당좌예금등 요구불예금 취급
허용.

외국자본차입시 재경원장관 승인절차 폐지.

[ 중소기업은행법 ]

<>출자기관전환=정부의 2분의 1이상 출자의무 조항을 삭제.

하반기부터 증시상황을 보아가면서 정부소유지분(64.5%)을 단계적으로
매각, 완전 민영화 추진.

<>감사완화=국정감사는 국회본회의의결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고 감사원
감사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임원진 구성=비상임이사및 비상임이사장제를 폐지하고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감사로만 임원진을 구성.

감사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경영개선=법정자본금규모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로 돼있는 중소기업금융채 발행한도도 20배로 확대.

[ SOC 민자유치 촉진 ]

<>대상사업확대=완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나 일정기간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제1종시설의 범위에 신항만건설촉진법상 항만시설을 추가하고 각종
인허가절차를 신속하게 처리.

또 제1종시설사업자의 부대사업 허용범위에 복합단지개발사업과 관광지및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추가해 이들 부대사업계획의 승인, 시행자 지정 등의
처리기간도 단축.

이와함께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처음부터 귀속되는 제2종시설에는 분뇨처리
시설과 국제회의시설을 추가, 민자유치사업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부여.

오는 9월께부터는 민자유치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신청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산업기반신용보증 대상 확대=민자유치사업자가 보험사나 종합금융회사로
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을 쉽게 대출받을수 있도록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의 보증대상 금융기관에 기존 시중은행 한국산업은행등 특수은행및 신탁회사
외에 보험사와 종금사를 추가.

<>조기완공유도=조기완공시 단축기간만큼 무상사용기간을 연장.

<>법인세 인하=민자유치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별도로 설립된 법인을 공공
법인으로 인정, 일반법인보다 3%포인트 낮은 25%의 법인세율을 적용.

<>SOC채권 발행 허용=사업시행자 또는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이 제1종시설
사업을 대상으로 이자소득이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만기 12년이상의
SOC(사회간접자본)채권 발행 허용.

[ 폐기물 처리 ]

타 지자체 관할구역의 경계에 입지를 선정할 때는 타 지자체단체장과
의무적으로 사전협의하며 주변영향지역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원협의체
가 직접 조사 결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하고 지원협의체가 시설의 설치를 원하지 않을 때는 설치비용을 주민지원
기금으로 조성.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으면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감시요원에 수당을 지급.


[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

<>금융 지원=연.기금운용계획 작성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반영,
이 범위내에선 투자 허용.

창투사 등은 출자된 비실명금융자산을 1년 이내에 벤처기업에 투자토록
규정.

신기술금융회사는 창투사등이 투자한 벤처기업에 우선 융자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도 벤처기업에 우선 신용보증.

법원의 파산 판결등이 없어도 창투사등의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

<>기술개발및 인력.입지 지원=연구개발에 1백억원 이상을 쓰는 정부부처
및 투자기관(7개, 올해 2조원 책정) 연구재원의 10%이상을 벤처기업
기술개발에 사용토록 의무화.

개발된 기술로 시제품을 만들고 사업화해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일관지원
체제 구축.

테크노파크 벤쳐타운 벤처빌딩등에 대해선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국유재산법등의 입지관련 규정을 필요한 범위내에서 배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설치=재정경제원 장관이 위원장되며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

벤처단지 지정에 필요한 승인.협의등은 위원회의 심의로 대체.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