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을 상대로 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소액주주 권익 향상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교수)는 7일 이 은행주주 이내영씨(보유주식 5천주)가 지난 6일
서울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소장을 통해 지난 3월7일 열린 제일은행 주주총회의 의사진행과
결의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무제표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
정관변경 이사및 감사선임 등을 취소해줄 것을 청구했다.

이씨는 "제일은행측이 정당하게 발언을 신청한 주주들에게 발언권을 주지도
않고 총회꾼을 동원해 정상적인 의결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의안을 통과
시켰다"며 "주총 결의방법이 상법의 규정과 정관에 위반되고 불공정하게
이뤄져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제일은행 주주총회에 참여
했으며 지난 4월7일에는 관련총회꾼들을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 김홍열.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