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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기관 이사장제 폐지 .. 정부,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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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8개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정부투자기관 사장의 자격요건을 "경영 경제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명문화, 낙하산 인사 등을 통한
    비전문가의 사장 선임을 사전에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임시국회를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3년 도입된 이후 17년간 존속해 온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제도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며 이사장이 맡아 오던 이사회
    의장은 사장이 겸임하게 된다.

    현재 재직중인 18명의 투자기관 이사장들은 모두 현 정부들어 임명된
    인사들로 짧게는 내년 2월까지, 길게는 99년 11월까지 임기를 남겨 놓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재직중인 정부투자기관 사장에 대해서는 잔여 임기를
    보장하는 한편 임명절차도 주무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투자기관 감사의 임기를 개정 상법에 맞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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