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건설공사현장에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다가 적발된 근로자에게는 2만~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7일 근로자의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지난해 하반기 수립된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에
의거, 8월부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1차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과태료는 보호구 미착용 등 해당근로자에게만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2만원, 운전위치 이탈과 같이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3만원이다.

지난해 건설업 사망재해자 7백89명중 사업주의 안전조치 소홀이나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재해자는 6백1명으로 76%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1차로 건설업에
한해 시행한뒤 그 효과를 분석해 타산업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