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백화점과 중소기업간의 거래관행개선을 위해 전국의 백화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실태 조사에 나섰다.

중기청은 기협중앙회와 합동으로 최근 미도파상계점 애경백화점등 전국의
20개 백화점을 방문, 중소기업 거래관행 조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오는 6월13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는 납품후 60일이내 물품대금
미지급시 지연이자지급여부,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시 어음만기일이
납품후 60일을 초과할 경우 어음할인료(연 12.5%) 지급여부, 물품단가
부당인하여부 등이 체크된다.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결제대금으로 받은 어음
비중이 제조업보다 높고 백화점으로부터 거래중단위협등 여러가지 불리한
거래를 요구당하는 등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 실태조사를 하게
됐다고 중기청측은 설명했다.

중기청은 올 하반기에 추가로 20개 백화점에 대해 조사하고 나머지 백화점
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내년에 조사할 방침이다.

<신재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