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크게 축소되고 토지거래신고구역은 오는
99년 전면 해제되는등 토지거래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8일 신한국당과 건설교통부는 땅값이 장기간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그동안 민원의 대상이 돼온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완화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신한국당과 건교부가 오는 99년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전면 재검토
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허가구역을 축소
해 나가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개선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내년부터 지정기간(3년)이 만료되는
지역은 자동적으로 해제키로 했다.

다만 <>국책사업이 시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지역 <>각종 개발사업이 진
행중이거나 예정된 지역 <>기타 투기우려가 큰 지역은 해제지역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따라 98년과 99년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각각 만료되는 3천9백38.4
및 1만7천6백45.16 의 땅이 대부분 거래 허가대상에서 풀리게 된다.

또 신고구역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해제된다.

이에따라 지정기간이 99년까지로 돼있는 전체 신고구역 면적 3만4천69.83
는 99년부터 모두 해제되면서 신고제도는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해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재지
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99년 재검토때 일괄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개선안은 이와함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한편 택지취득허가만 받으면 토지거래허가는 별도로 받
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같은 개선안은 올 하반기 국토이용관리법 개정때 반영돼 내년 상반
기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