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합병 알선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금개위는 부실화위기에 있는 은행에 대해 합병을 직접 알선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을 적극 활용,은행 부실화의 확산을 차단하기
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또 부실화된 비은행금융기관의 합병 알선기능도 예금보험공사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대비한 투자자보험기금등 각종 예
금보험기금을 예금보험공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를 위한 각종 기금의 통폐합여부는 차후에 따로 검토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개위는 또 합병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취득세 등록세등 세금감면,
대손충당금 손비 인정등 현행 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금개위는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법에 관한 법률"에는 부실금
융기관에 대해 감독기관이 합병권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
어 그 기준이 애매한 점을 감안,구너고발동요건을 엄격히 제한토록 할 방
침이다.

금개위 관계자는 그러나 "인위적인 합병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부실화돼 합병의 필요성이 커졌거나 대형화를
목적으로 합병하려는 금융기관들이 손쉽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제시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