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에서 기준싯가 5억원 이상(서울 이외 지역은 3억원 이상)의
고액 부동산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양도 사실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8일 확정한 "96년도분 양도세 확정신고 지침"에서 "지난해
고액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비상장주식 등 양도세 과세 대상을 팔고도 예정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예외없이 이달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고액 부동산 양도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이
직접 신고 및 사후관리에 나서 양도가액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 양도세를 결정한 뒤 고지할 방침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