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신항, 광양항, 아산항, 목포 신외항, 포항 영일만신항, 보령신항
등 6개 항만 공사가 각종 정부 지원을 받는 "신항만 건설사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신항만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한 신항만 건설
촉진법의 적용사업인 "신항만 건설사업"으로 이들 6개 항만 공사를 확정,
이달중 열릴 예정인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원 장관)
심의에 회부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해양부는 또 이들 항만과 함께 신항만 사업으로 추진돼온 울산 신항, 인천
북항, 새만금항 등 3개 항만에 대해서는 항만기본계획이 확정되지않아 신항만
건설사업에서 일단 제외키로 했다.

신항만 건설사업으로 지정되면 기존 항만 공사와 달리 배후수송시설,
화물유통시설, 정보통신시설, 해양친수공간 등이 항만구역으로 포함돼 연계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항만기본시설을 민자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되며 민자사업자가 신항만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토지의 대금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관계기관간의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법 등
24개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도록 해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에 신항만 사업에서 제외된 3개 항만공사의 경우
항만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법 적용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