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의 통상압력에 굴복, 현재 진행중인 소비절약운동
이 수입품 배격및 차별행위로 인식되지 않도록 관련단체를 적극 계도하기로
했다.

또 통상관련공무원 업무지침을 신설, 검사및 통관지연등을 통한 비공식적인
수입장벽을 일체 철폐한다는 의지를 밝히기로 했다.

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9일 경제장관회의를 가진뒤 재정경제원
대변인 발표를 통해 <>단순히 수입품이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소비행위를
배격하는 소비절약운동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내.외산제품및 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배제하고 <>정상적인 수입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정조치는 신중히 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미국 EU측이 소비절약운동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5월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에서 문제삼겠다는 경고에 밀린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가 마련한 대외통상관련 공무원 업무지침은 단순히 수입물품을 소유.
취급.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조치 또는 대우를 하지않도록 유의하고
면담 세미나참가 연설등의 경우에도 수입품을 차별하거나 수입규제로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농산물 검역및 검사,원산지및 라벨링 표시.확인업무를 본래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하며 <>적법.정당하게 수입신고된 물품을 즉시
신고.수리, 부당한 통관지연사례를 방지하고 <>외국산제품의 수입.유통.
판매등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정조치나 지시를 할 경우 국제규범및 관행과
일치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통상담당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