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대선 기간중 실시하는 모든 방송광고 및 연설 경력방송
TV토론회 등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행 8가지에 이르는 소형인쇄물을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 소속정당이
각각 한가지씩만 발행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신한국당은 8일 고비용정치구조개선 특별위원회 4차회의를 열어 대규모
대중집회는 대폭 줄이는 대신 선거공영제를 확대키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신한국당은 대규모 청중동원집회는 금지하는 대신 최소한의 정당활동은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각 정당에 후보자 확정후 선거일전까지 시도별로
보고대회 형식의 집회를 허용하되 실내집회로 한정키로 했다.

또 후보난립을 막기위해 현재 3억원인 공탁금을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선거후에 이를 모두 국고에 환수키로 했다.

서정화 특위위원장은 이와관련, "선거공영제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국고
부담은 모두 1백억원 가량이지만 후보별로 줄어드는 법정선거비용은 약
2백2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그러나 신문광고에 대한 국고지원문제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2일 회의를 열어 계속 논의키로 했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