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안전운항 위해 용선기준 대폭 강화 .. 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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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유사가 외국으로부터 빌리는 유조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유조선
용선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해양수산부는 8일 현행 유조선 용선기준을 개정, 선령이 15년 이상된
유조선 가운데 안전에 문제가 있는 선박을 가려내 용선적격선박을 현재의
1백8척에서 93척으로 축소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규정상 무기한으로 돼있는 선박관리상태평가(CAP)의 유효기간을
등급취득후 3년으로 제한하고 사고발생 가능성이 적은 이중선체구조 유조선
의 용선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유조선 용선기준이 제정된후 20년이상된 노후선의 용선
비율이 95년 35%에서 12%로 크게 감소했고 선령 15년미만 유조선 이용비율은
41%에서 72%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
용선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해양수산부는 8일 현행 유조선 용선기준을 개정, 선령이 15년 이상된
유조선 가운데 안전에 문제가 있는 선박을 가려내 용선적격선박을 현재의
1백8척에서 93척으로 축소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규정상 무기한으로 돼있는 선박관리상태평가(CAP)의 유효기간을
등급취득후 3년으로 제한하고 사고발생 가능성이 적은 이중선체구조 유조선
의 용선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유조선 용선기준이 제정된후 20년이상된 노후선의 용선
비율이 95년 35%에서 12%로 크게 감소했고 선령 15년미만 유조선 이용비율은
41%에서 72%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