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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예산 변칙 전용 .. 활동비 명목 1억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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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의원및 서기관급이상 간부들의 활동비 마련을 위해
    시 예산을 불법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인천시 고위간부들의 보상금 지출내역에는 도서지역과의 자매결연,
    사회복지시설 격려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돼 있으나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중국
    천진 인천무역센터 건립 예산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의회의 요청에 따라
    "업무추진 민간인보상금"의 예산을 신설, 의원 활동비 명목으로 1억3천6백만
    원을 불법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회는 의장 6천만원, 시의원 12명에게 각각 4백80만원씩 지급
    하고 모의원의 여론조사비로 2천3백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시는 이같은 보상금 명목의 예산이 신설되자 서기관급이상 11개
    실.국장들에게도 같은 명목으로 5백만원씩 모두 5천5백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업무추진 민간인보상금은 주민신고 보상금이나 통반장 자녀 학자금 등
    주민들을 위해 쓰이는 것이다.

    그러나 각 실.국장들에게 편법 지급된 대민활동비는 시민들을 위해 쓰여지지
    않았으며 일부 실.국은 보상금 전용사실을 숨기기 위해 세출예산정리를 허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해 7월 11일 업무추진 민간인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수령한 기획
    관리실의 경우 "세출예산 정리부"에 이날 옹진군 덕적면과 자매결연 격려금
    으로 1백만원, 자매결연 위문품인 축구공과 볼펜 증정으로 90만2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돼있으나 격려금과 위문품은 지급치 않은채 덕적면 방문만
    했다.

    < 인천=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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