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록 해 소유와 경영의 완전한 이양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소장 공병호)는 8일 정부의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한 재계 의견서를
통해 외국인이나 중소기업 대기업 등 어떤 기업도 민영화 과정에 참여
하는데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센터는 이 의견서에서 모든 기업들에게 민영화 참여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돼야 하며 가장 효율적인 기업이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
도록 하는 한편 이 모든것들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가칭 "민영화
촉진 특별법"이 새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유기업센터는 민영화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 및
정부 주무부처의 영향력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대통령 직속기구로
"민영화 추진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