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한도 확대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대거 위탁증거금 징수 예외기관
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증권거래소는 한도 확대 실시를 앞둔 지난 4월 한달동안 1백65개 외국
기관투자가를 위탁증거금 징수 예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탁증거금 징수 예외기관으로 지정된 외국인들은 총3천5백78개로
늘었다.

위탁증거금 징수 예외기관이란 매매주문을 낼때 주문금액의 40%인 위탁
증거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받은 기관들로 국내 기관들은
대부분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국내기관들은 증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지위를 이용해 그동안 신규상장
물량의 대량주문으로 물량을 독식해 일반투자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한도 확대때도 핵심 블루칩의 물량 확보를 위해 외국인들이 대거
위탁증거금 징수 예외기관의 지정신청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 보험 투신 등 외국기관투자가들은 대개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 실시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예외기관 지정을 신청해왔다.

1차 한도 확대(94년 12월)때 56개 기관이 지정돼 가장 적었고 이번 5차
확대때 지정기관수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 2차 한도 확대(95년 7월) 때는 1백4개, 3차(96년 4월)는 78개, 4차
(96년 10월)는 1백개 외국기관들이 각각 예외기관으로 지정됐었다.

<정태웅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