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차령제도 폐지 .. 건교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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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는 주말 운임 할증제와 주중.심야
할인제가 적용되고 택시는 요금을 올려받는 등 대중교통 요금체계가
크게 개선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운수 사업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에 프렌차이제도가 새로 도입돼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기존 대여사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지방영업소를 개설할수 있도록 해 전국적인 체인망 구축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터미널 사용료를 매표수수료와 시설사용료로 분리해 여행사
우체국 금융기관 등에서 시외버스 승차권을 구입할수 있도록 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2일자).
할인제가 적용되고 택시는 요금을 올려받는 등 대중교통 요금체계가
크게 개선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운수 사업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에 프렌차이제도가 새로 도입돼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기존 대여사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지방영업소를 개설할수 있도록 해 전국적인 체인망 구축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터미널 사용료를 매표수수료와 시설사용료로 분리해 여행사
우체국 금융기관 등에서 시외버스 승차권을 구입할수 있도록 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