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한국중공업등 4대 공기업 단독소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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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한국중공업등 4대공기업에 대해 완전민영화후에도 지분한도를
계속 유지하려던 방침을 바꾸어 경영효율화가 달성되면 특별법적용을 배제,
민간기업의 단독 소유를 허용할 방침이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등 4대공기업에 대해 정부지분매각이후에도 동일인 1인당 법정지분
한도를 10%로 계속 제한,대주주의 기업지배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었다.
그러나 경영효율화의 목적이 달성되고 해당업종에 경쟁체제가 확립돼 특정
기업이 경영권을 인수하더라도 부작용이 크지 않은 경우 특별법적용을 배제
할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삽입하기로 하고 세부방안을 마련중이다.
특별법적용배제기업결정은 <>재경원장관이나 사외이사들이 판단하는 방안과
<>국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2일자).
계속 유지하려던 방침을 바꾸어 경영효율화가 달성되면 특별법적용을 배제,
민간기업의 단독 소유를 허용할 방침이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등 4대공기업에 대해 정부지분매각이후에도 동일인 1인당 법정지분
한도를 10%로 계속 제한,대주주의 기업지배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었다.
그러나 경영효율화의 목적이 달성되고 해당업종에 경쟁체제가 확립돼 특정
기업이 경영권을 인수하더라도 부작용이 크지 않은 경우 특별법적용을 배제
할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삽입하기로 하고 세부방안을 마련중이다.
특별법적용배제기업결정은 <>재경원장관이나 사외이사들이 판단하는 방안과
<>국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