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얼마전까지 강세를 보였었다.

이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아파트투기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자기매매행위라
할 수 있다.

중개업소가 문자 그대로 중개행위나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물건에 대하여
인위적인 왜곡행위를 일삼고 있어 건전한 중개업소마저 의혹의 시선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집집마다 중개업자의 명함을 뿌리며 높은 값에 팔아준다면서 가격오름세를
부추기다 싸게 나오는 매물은 매수자에게 연결하지 않고 직접 계약을 하거나
홀딩(Holding)하여 추가이익을 노리는 행위가 성행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와 같은 자기매매행위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이나
해당부처 어느 곳에서도 실효성있는 대책이 없다.

혼탁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 잡기위한 법규의 재정비와 함께 과감한
단속과 지도가 급선무로 여겨진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요율에 대해서는 실제 사례에 따라 현실화가 필요한
만큼 실질적인 조사와 조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정해진 요율만 받는 업소가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배태완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장안타운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