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연합회가 지급보증 외국환 유가증권매입.매출 등 일반은행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별 새마을금고에서 지방세 및 공과금 수납업무는 물론 어음할인
업무도 가능해진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내무부와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원입법)을 마련, 재경원과 협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연합회의 신용사업부문을 농협중앙회처럼
특수은행화, <>개별금고의 금융기관차입금에 대해 연합회가 보증서는
지급보증업무 <>외화 및 여행자수표(T/C)를 사거나 팔 수 있는 외국환업무
<>연합회에서 개별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 매입.매출
업무 등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연합회가 지방세수납 공과금수납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고 영세서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어음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되 개별금고에서도 연합회의 위탁형식으로 이들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했다.

또 개별금고의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연합회장이 부실 및 사고금고에 대해
합병권고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현재 5개 읍.면.동단위로 규정된 개별
금고의 업무구역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금고설립 정관개정 등에 관한 승인 및
인가권을 내무부장관에서 연합회장으로 이관키로 했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