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상품 봇물 등 원인 .. 금융종합과세 대상자 왜 줄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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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줄어든 2만9천여명으로
집계됨에 따라 금융실명제가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입법될 당시인 94년말 각종 연구기관에서 추정한
대상자 규모는 10만여명이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추정치의 4분의 1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가 신고 첫해인 점을 감안해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실제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가 줄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은 대상자는 5만여명이지만 경과조치
혜택으로 이번에 신고대상이 2만1천여명이 줄었다는 얘기이다.
국세청이 적용한 경과조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일(96년 1월1일)
이전에 가입한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작년에 모두 지급받더라도 작년
1월1일이후 발생분만 종합과세 대상에 넣는다는 것이다.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이자소득을 실제 지급받는 날을 귀속시기로
하고 있지만 이번에 예외를 둔 것이다.
그러나 금융계는 수십억원씩 금융자산을 굴리는 전주들이 절세형 상품등
합법수단과 차명거래등의 편법수단을 총동원,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물망을 빠져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이유로 우선
봇물처럼 쏟아진 분리과세및 비과세상품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 상품을 굴려 얻은 이자및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빠져 나갈수 있는 예외적인 상품을 제한하겠다는
당초 방침과는 달리 작년 하반기에 비과세상품으로 비과세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을 신설하는등 정부가 조세저항을 우려해 한발 물러선 것이
대상자 축소에 한몫 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차명거래를 통해 빠져 나간 납세자도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는게 금융계의 정설이다.
자녀나 다른사람 명의로 금융상품을 굴리는 방법으로 금융소득을 분산
시켰다는 것이다.
금융실명제와 동전 앞 뒷면 관계에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이지만 차명
거래를 잡아낼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가 없다는점에서 차명거래에 대한
처리여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정착을 위한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
집계됨에 따라 금융실명제가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입법될 당시인 94년말 각종 연구기관에서 추정한
대상자 규모는 10만여명이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추정치의 4분의 1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가 신고 첫해인 점을 감안해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실제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가 줄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은 대상자는 5만여명이지만 경과조치
혜택으로 이번에 신고대상이 2만1천여명이 줄었다는 얘기이다.
국세청이 적용한 경과조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일(96년 1월1일)
이전에 가입한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작년에 모두 지급받더라도 작년
1월1일이후 발생분만 종합과세 대상에 넣는다는 것이다.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이자소득을 실제 지급받는 날을 귀속시기로
하고 있지만 이번에 예외를 둔 것이다.
그러나 금융계는 수십억원씩 금융자산을 굴리는 전주들이 절세형 상품등
합법수단과 차명거래등의 편법수단을 총동원,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물망을 빠져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이유로 우선
봇물처럼 쏟아진 분리과세및 비과세상품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 상품을 굴려 얻은 이자및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빠져 나갈수 있는 예외적인 상품을 제한하겠다는
당초 방침과는 달리 작년 하반기에 비과세상품으로 비과세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을 신설하는등 정부가 조세저항을 우려해 한발 물러선 것이
대상자 축소에 한몫 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차명거래를 통해 빠져 나간 납세자도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는게 금융계의 정설이다.
자녀나 다른사람 명의로 금융상품을 굴리는 방법으로 금융소득을 분산
시켰다는 것이다.
금융실명제와 동전 앞 뒷면 관계에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이지만 차명
거래를 잡아낼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가 없다는점에서 차명거래에 대한
처리여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정착을 위한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