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높일 법적장치 있어야" .. 규제개혁기본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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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오후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관계, 학계, 경제계, 언론계,
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총무처가 마련한 "규제개혁기본법" 시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박동서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김범일
총무처조직국장이 규제개혁기본법 시안을 보고했으며 최병선 서울대교수
이성우 한성대교수 김유환 경실련시민입법의원 이영록 대한상의산업이사
이승철 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김인규 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 안병우
재경원제1차관보 정수부 법제처법제조정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법안의 제정취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으나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미비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김유환 경실련 입법의원은 "규제개혁기본법이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등 법적효과가 있는 것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행정지도 등 사실
행위에 의한 규제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영향분석을 중앙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심사하지 않은 경우 이에따른 벌칙조항이 없어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다"며 벌칙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대 최병선 교수는 "규제개혁 전담기구로서 부처수준의 정규행정조직이
신설돼야하며 최소한 2백~3백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영록 대한상의 이사도 "정부출연기관으로 가칭 규제연구원을 신설,
범정부 차원의 개혁방안을 수립하고 규제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각
부처에는 규제정책관을 두어 규제개혁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토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청취작업과 당정회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확정한뒤 오는 6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키로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
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총무처가 마련한 "규제개혁기본법" 시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박동서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김범일
총무처조직국장이 규제개혁기본법 시안을 보고했으며 최병선 서울대교수
이성우 한성대교수 김유환 경실련시민입법의원 이영록 대한상의산업이사
이승철 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김인규 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 안병우
재경원제1차관보 정수부 법제처법제조정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법안의 제정취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으나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미비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김유환 경실련 입법의원은 "규제개혁기본법이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등 법적효과가 있는 것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행정지도 등 사실
행위에 의한 규제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영향분석을 중앙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심사하지 않은 경우 이에따른 벌칙조항이 없어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다"며 벌칙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대 최병선 교수는 "규제개혁 전담기구로서 부처수준의 정규행정조직이
신설돼야하며 최소한 2백~3백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영록 대한상의 이사도 "정부출연기관으로 가칭 규제연구원을 신설,
범정부 차원의 개혁방안을 수립하고 규제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각
부처에는 규제정책관을 두어 규제개혁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토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청취작업과 당정회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확정한뒤 오는 6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키로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