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파일] (신세대 재테크) '청약관련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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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등 주택은행의
주택청약관련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면 민영주택 청약자격을 얻을수 있고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국민주택 청약자격이 부여된다.
<> 청약예금 =민간건설업체가 시공한 민영공동주택(아파트)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기예금.
가입대상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1세대 1계좌)이며
장애인이나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입할수 있다.
청약예금은 지역.평형별로 예치금액이 다른만큼 맨처음 가입할때 가족수
생활여건 주택자금조달능력등을 감안, 신중히 평형을 선택해야 한다.
가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2순위 청약자격을, 2년이 경과하면
제1순위 청약자격을 얻게 된다.
또 5년이 경과하면 1회에 한해 평형을 변경할수 있는데 평형을 늘리면
1년동안 청약이 제한된다.
<> 청약부금 =내집마련주택부금을 청약겸용으로 가입하는 적립식
예금.가입대상자와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시기는 청약예금과 같다.
계약기간은 1.2.3.4.5년제가 있으며 월부금은 3만~30만원 범위내에서
매월 1만원 단위로 납입할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해당지역별
85평방m(25.7평)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이 되면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우선순위를 얻게 된다.
또 주택당첨시 저축기간과 저축금액에 따라 주택자금대출도 받을수 있다.
<>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분양(임대)받기 위해 가입하는 적립식
예금.가입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1세대 1계좌)로 한정되며 배우자와
세대원도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월저축액은 2만~10만원 범위내에서 매월 5천원 단위로 납입할수 있다.
월부금을 연체없이 <>24회이상 납입하고 2년이 경과하면 제1순위자가
되고 <>12회이상 납입한후 1년이 경과하면 제2순위자가 된다.
입주자는 <>전용면적 40평방m(12.1평)이하 주택은 무주택 세대주기간및
납입횟수가 많고 <>전용면적 40평방m 초과 주택은 무주택 세대주기간및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 선정된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
주택청약관련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면 민영주택 청약자격을 얻을수 있고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국민주택 청약자격이 부여된다.
<> 청약예금 =민간건설업체가 시공한 민영공동주택(아파트)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기예금.
가입대상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1세대 1계좌)이며
장애인이나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입할수 있다.
청약예금은 지역.평형별로 예치금액이 다른만큼 맨처음 가입할때 가족수
생활여건 주택자금조달능력등을 감안, 신중히 평형을 선택해야 한다.
가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2순위 청약자격을, 2년이 경과하면
제1순위 청약자격을 얻게 된다.
또 5년이 경과하면 1회에 한해 평형을 변경할수 있는데 평형을 늘리면
1년동안 청약이 제한된다.
<> 청약부금 =내집마련주택부금을 청약겸용으로 가입하는 적립식
예금.가입대상자와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시기는 청약예금과 같다.
계약기간은 1.2.3.4.5년제가 있으며 월부금은 3만~30만원 범위내에서
매월 1만원 단위로 납입할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해당지역별
85평방m(25.7평)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이 되면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우선순위를 얻게 된다.
또 주택당첨시 저축기간과 저축금액에 따라 주택자금대출도 받을수 있다.
<>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분양(임대)받기 위해 가입하는 적립식
예금.가입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1세대 1계좌)로 한정되며 배우자와
세대원도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월저축액은 2만~10만원 범위내에서 매월 5천원 단위로 납입할수 있다.
월부금을 연체없이 <>24회이상 납입하고 2년이 경과하면 제1순위자가
되고 <>12회이상 납입한후 1년이 경과하면 제2순위자가 된다.
입주자는 <>전용면적 40평방m(12.1평)이하 주택은 무주택 세대주기간및
납입횟수가 많고 <>전용면적 40평방m 초과 주택은 무주택 세대주기간및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 선정된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