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교섭 및 쟁의행위 지원(제3자개입)을 명목으로 타인 사업장에
무단출입하거나 교섭장 주변에서 동조 시위를 벌이는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노동부는 12일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제3자개입이 허용됐지만 노동계
일각에서 최근 이를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지침을 금주중 마련해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정당하게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 제3자라도 해당회사측의 승인 없이는 사업장에
무단출입할 수 없으며 사업장안에서 벌이는 시위에 동참할 수도 없게 된다.

또 제3자가 노사교섭에 직접 참여하거나 교섭장에 배석해도 안되며 교섭장
주변에서 위력을 과시하는 시위를 벌여도 안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3자개입은 입법취지나 상식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법조항을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해서는 안된다"면서 "제3자는 자문
이나 상담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제3자개입에 관한 정부지침을 시달키로 한 것은 노동계가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제3자개입)를 적용, 노사교섭이나 쟁의
행위에 변칙적인 제3자개입을 시도함에 따라 입법취지가 왜곡되고 노사
관계가 혼란해질 우려가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중공업 통일중공업 등 민주금속연맹 서부경남지부 소속 27개 단위
노조는 지난 9일 연맹의 상근간부와 단위노조간부를 포함한 4백36명에 대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지원 신고서를 노동부측에 제출했다.

민주금속연맹은 6월초 산하 1백28개 노조의 모든 간부와 조합원 8만5천
여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노사교섭 및 쟁의행위 지원을 신고할 예정이다.

민주금속연맹 서부경남지부는 신고서에서 제3자의 지원방법으로 <>쟁의
행위 집회 및 시위 <>관계기관 단체 회사 방문 및 면담 <>단체교섭 참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관련한 조사 <>각종 노조행사 참가 <>노조간부와
조합원 면담 상담 조언 교육 <>선전물 제작 및 배포 등을 꼽았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