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및 쟁의행위 지원(제3자개입)을 명목으로 타인 사업장에 무단출입
하거나 단체행동에 직접 동참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됐다.

노동부는 12일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제3자개입이 허용됐지만 노동계
일각에서 최근 이를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관계지원에 관한 지침"을 마련,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서 제3자개입은 노사간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조력행위에 그쳐야 하며 지원의 목적 방법(지원자수.내용)
절차도 법령 또는 사회규범을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특히 제3자개입을 허용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취지, 즉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교섭토록 한다는 목적에 어긋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에 의거,정당하게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개입할수 있는
제3자라도 사용자측의 승인 없이는 사업장에 무단출입(시설관리권 침해)할수
없으며 동조파업 등 단체행동에 직접 참가할 수 없게 됐다.

또 적법한 위임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섭에 참가해서도 안되며 다중의 위력
을 동원해 사용자나 관계기관을 항의방문하거나 면담을 요청해서도 안된다.

노동부는 제3자의 지원가능범위로 <>법률자문 <>상담 조언 <>선전홍보물
제작 <>관련자료 제공 등 단체교섭및 쟁의행위와 관련한 조력으로 제한했다.

노동부가 이같은 지침을 마련한 것은 노동계가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제3자개입)를 근거로 대대적인 제3자개입을 시도하고 있어 입법취지
가 왜곡되고 노사관계가 혼란해질 우려가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중공업 통일중공업 등 민주금속연맹 서부경남지부 소속 27개 노조는
지난 9일 연맹상근간부와 단위노조간부를 포함, 4백36명을 단체교섭및 쟁의
행위 지원자로 노동부에 제출했다.

민주금속연맹은 6월4일 산하 1백28개 노조의 간부와 조합원 8만5천여명을
제3자로 신고할 예정이다.

민주금속연맹 서부경남지부는 신고서에서 제3자의 지원방법으로 <>쟁의
행위 집회 및 시위 <>관계기관 단체 회사 방문 및 면담 <>단체교섭 참관,
단체교섭및 쟁의행위와 관련한 조사 <>각종 노조행사 참가 <>노조간부와
조합원 면담 상담 조언 교육 <>선전물 제작 및 배포 등을 꼽았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