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민영주택 동시분양사업에서 투기과열 우려지구를
지정할 때 3개이상 주변 아파트 가격을 조사해 결정키로 하는 등 가격조사
지침을 마련했다.

시가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채권매입대상 아파트를 결정할 때 분양대상
아파트 가격과 주변 3개 아파트 단지 이상 가격을 비교토록 하고
분양예정가격은 옵션형이 아닌 지하주차장 포함 기본형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또 민영주택이 아닌 주공아파트 등은 비교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사용검사가 끝난 주택을 대상으로 호가가 아닌 실제로 매매되는 가격을
조사키로 했다.

이같은 시의 지침은 주변 주택에 대한 가격을 일선 구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결정키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채권입찰제는 분양대상아파트가 주변에 있는 기존 주택보다 가격이
30%이상 낮아 투기우려가 있을 경우 채권을 매입토록 하는 제도이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