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요건이 대폭 완화되며 쌍용 한진 한화 등
6~10대 그룹의 증자 한도제한이 폐지된다.

또 6월부터 무보증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제한을 삭제, "고금리.고위험"의
정크본드를 발행할수 있게 되며 중소기업들은 1년만기의 회사채도 발행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기회 확충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재경원은 <>3년간 주당 평균배당금 4백원(중소기업은 3백원)이상 <>자기
자본비율과 평균배당향 등을 감안한 배당성향 기준 준수 <>적정 또는 한정의
감사의견 확보 등으로 돼있는 현행 증자 허용요건중 배당금 요건만 존속
시키고 나머지 요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완화조치로 올해중 유상증자가 가능한 상장기업수(12월 결산법인
기준)가 당초 2백31개사에서 2백95개사로 64개사가 늘어날 것으로 재경원은
전망했다.

또 계열별 유상증자 한도(연간 계열시가총액의 4%이내 등) 적용대상 그룹을
10대 그룹에서 5대 그룹으로 축소하며 오는 99년 12월31일자로 배당금에 따른
증자 요건도 폐지, 상장기업은 2000년부터 마음대로 증자를 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무보증채를 발행할 때는 복수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등급을 취득하도록 돼 있으나 이 규정도 없애 BB급 이하의 기업들도
실세금리보다 높은 수익률로 무보증채를 발행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 증권감독원이 행정지도를 통해 3년이상으로 유도하고 있는
회사채 만기규제도 완화, 우선 중소기업부터 만기제한없이 회사채를 발행할수
있게 하고 금리상황 등에 따라 대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비제조대기업이 30억원이상의 회사채를 발행할때 적용하는 회사채
발행물량 조정제도도 오는 10월부터 폐지하되 6월부터 9월까지는 잠정적으로
1백억원 이하에는 물량조절을 하지 않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