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풍상호신용금고 박의송 회장측은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법의 공정한
판결로 생각한다"며 "법원이 대기업의 횡포에 쐐기를 박고 수수주주권을
인정해 준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회장의 측근인 골든힐브라더스 한길만 실장은 "재판부가 사모CB(전환사채)
를 무효화하고 한화측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법원이 현 경영진의 불법행위와 잘못된 경영을 인정한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판부가 신주의결권행사 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신주
의결권을 금지할 경우 잠정적인 재판결과가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변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본다"며
"오는 28일 정기주총에선 경영권 인수가 힘들지만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경영권 인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우풍금고측은 "2심 재판결과로 인해 한화측의 적극적인 대응이 예상되지만
법원이 우리측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한 만큼 대법원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정한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