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이 마련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직접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은
현재 코스닥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 "신시장"을 출범시킴으로써
직접 자금조달을 돕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신시장"은 단일시장으로 시작하되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종목과
벤처기업종목으로 이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구상이다.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벤처기업 등록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 주식 공급물량 확대 =등록요건을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이원화.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을 "50인 이상 20% 분산"토록 완화하되 등록후 3년
이내에 "1백인이상 30% 분산"을 충족토록 하고 등록주선사와의 경영관리지도
계약 체결을 의무화.

일반 중소기업은 주식을 1백인이상 30% 분산토록 하고 설립후 2년(건설
회사는 4년)이상 자본금 3억원이상(건설회사는 6억원이상)으로 규정.

등록법인들의 직접 금융을 돕기 위해 시가공모제를 도입하고 벤처기업의
경우엔 액면가를 5백원이상으로 하향 조정.

<> 시장조성자제도 도입 =신시장등록때 1개이상의 시장조성자(마켓 메이커)
를 두도록 의무화.

등록주선사인 증권회사가 1차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도록 하고 여타증권사의
참여도 허용.

시장조성자는 그 지위가 바뀌지 않는한 해당등록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를 의무화.

시장조성자에게 공모주식 총액인수및 증권금융회사 자금대출을 허용하는
인센티브 부여.

<> 수요기반 확대 =상호신용금고 보험회사에 대해 비상장주식도 취득할수
있게 허용.

연기금 참여 허용.

외국인 직접투자한도를 벤처기업엔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은 종목당 50%,
1인당 15%로 설정.

벤처기업 투자전용의 벤처펀드를 활성화하고 증권저축 상품도 도입.

<> 시장운용 효율화 =증권거래소처럼 "신시장" 운영주체가 결제 이행을
보증.

위탁증거금의 경우 개인투자가는 40%(현금 20%, 대용증권 20%),
기관투자가는 면제.

신용공여는 증권사 자율에 일임.

증권거래세를 0.3%에서 0.15%로 인하.

동시호가제를 도입하고 매매.투자정보 전달시스템도 개발.

<> 차별성 해소 =일반 공모증자, 해외증권.신종사채.무의결권주식 발행등
특례인정이나 각종 조세지원등을 거래소시장 상장법인 수준으로 허용.

자사주취득(발행주식의 10%)이나 총주식의 5%이상 보유때 보유상황을
유관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경영권 보호제도도 도입.

<> 공시제도 강화 =증권거래소 상장법인 수준으로 강화해 투자자 보호.

10억원 미만의 소액 주식공모때도 해당회사 정보를 간략히 제공.

공시기간은 현재 2일 또는 7일에서 1일 또는 5일로 단축.

공시대상을 자사주취득, 주식관련사채및 해외증권발행, 기술도입및 특허
획득 등으로 확대.

조회공시제도도 도입.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