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수축협 단위조합의 합병때도 중북자산매각에 대해 양도세감면혜택
을 부여할 방침이다.

13일 정부는 강만수 재정경제원차관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조세감면
규제법에 이같은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기관합병때와 마찬가지로 농수축협 단위조합이 합병할
경우에도 중복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것(신용부문 국한)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