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설립 필수 진료 내/외과 등 4개과로 축소..의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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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위원회는 13일 앞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4개
진료과목만 개설할 경우 종합병원으로 인정토록 종합병원 설립요건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의개위는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을 현행 8개에서 4개로 축소하되 마취
임상병리 방사선 치과의사는 촉탁자문의 제도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재 감염 부패방지 등 환자안전과 위해방지를 위한 기본
사항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삭제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의개위 관계자는 "종합병원 설립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필수진료
과목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는 병원이 늘고 있다"며 "설립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종합병원에 걸맞는 시설을 갖춰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4일자).
진료과목만 개설할 경우 종합병원으로 인정토록 종합병원 설립요건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의개위는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을 현행 8개에서 4개로 축소하되 마취
임상병리 방사선 치과의사는 촉탁자문의 제도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재 감염 부패방지 등 환자안전과 위해방지를 위한 기본
사항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삭제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의개위 관계자는 "종합병원 설립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필수진료
과목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는 병원이 늘고 있다"며 "설립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종합병원에 걸맞는 시설을 갖춰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