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면톱] 상업차관 금리제한 폐지 .. 빠르면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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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9월부터 상업차관의 차입가격(금리) 제한이 폐지돼 대기업들은
금리수준에 관계없이 시설재수입 목적등으로 상업차관을 도입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4일 금융개혁위원회의 1차보고서(단기과제)에 대한 내부검토
결과 오는 3.4분기중 "상업차관도입인가지침"을 개정, "리보(런던은행간금리)
+1%" 이내로 돼있는 상업차관 금리상한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일반대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간접자본
(SOC) 1종사업자 등은 자금조달에 필요할 경우 국제금리수준을 크게 상회
하는 조건으로도 상업차관을 들여올수 있게 된다.
종소기업에 대해 차입금리를 "리보+2%"이내로 제한하던 규정은 이미 지난
2월 폐지했다.
재경원은 또 하반기중 해외직접투자관련 자기자금조달의무및 자기자금지원
의무도 폐지,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추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에서의 대기업에 대한 주식양도차익.증권거래세 비과세
<>2.4분기중 투자신탁보수율.수익증권환매수수료 자유화 <>현금차관 허용범위
확대 등은 특정기업 특혜및 과당경쟁 유발, 내외금리차 상존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5일자).
금리수준에 관계없이 시설재수입 목적등으로 상업차관을 도입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4일 금융개혁위원회의 1차보고서(단기과제)에 대한 내부검토
결과 오는 3.4분기중 "상업차관도입인가지침"을 개정, "리보(런던은행간금리)
+1%" 이내로 돼있는 상업차관 금리상한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일반대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간접자본
(SOC) 1종사업자 등은 자금조달에 필요할 경우 국제금리수준을 크게 상회
하는 조건으로도 상업차관을 들여올수 있게 된다.
종소기업에 대해 차입금리를 "리보+2%"이내로 제한하던 규정은 이미 지난
2월 폐지했다.
재경원은 또 하반기중 해외직접투자관련 자기자금조달의무및 자기자금지원
의무도 폐지,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추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에서의 대기업에 대한 주식양도차익.증권거래세 비과세
<>2.4분기중 투자신탁보수율.수익증권환매수수료 자유화 <>현금차관 허용범위
확대 등은 특정기업 특혜및 과당경쟁 유발, 내외금리차 상존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