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회 방문 처리' 도입 .. 정부, 관련법 입법예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민원인들이 한 차례만 행정기관을 방문해도 민원을 처리받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이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기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는 한편 이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안은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 각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민원사무처리에
역점을 두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자료확인, 관계기관및 부서간 협조 등 민원행정처리에 따른
모든 절차는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직접하도록 명시하고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이중 3인은 상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 의결을 위원회 전체 의결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사무에 대한 조사결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라
처분이나 조치를 이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나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 이 위원회의 집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고충민원처리제도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해 고충민원제기시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정지되도록 행정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5일자).
민원인들이 한 차례만 행정기관을 방문해도 민원을 처리받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이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기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는 한편 이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안은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 각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민원사무처리에
역점을 두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자료확인, 관계기관및 부서간 협조 등 민원행정처리에 따른
모든 절차는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직접하도록 명시하고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이중 3인은 상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 의결을 위원회 전체 의결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사무에 대한 조사결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라
처분이나 조치를 이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나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 이 위원회의 집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고충민원처리제도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해 고충민원제기시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정지되도록 행정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