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시키는게 아닌가.

답) =그렇다.

극단적인 예로 주주가 한사람인 법인의 경우 법인의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를 부과하고, 당해 법인의 세후 이익중 일부를 다시 주주에게 배당한 다음,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결국 법인의 이익과 주주의
배당소득을 동일시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익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한 셈이 된다.

문)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이중과세라면 세법상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은 없는가.

답) =물론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그로스업"이라는 제도다.

그로스업(Gross-Up)은 법인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율과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이중과세부분(배당소득의 1백분의 22,
97년이후에는 1백분의 19 적용)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전체 소득세액을
계산한 다음 당해 전체소득세액에서 이중과세부분(배당소득의 1백분의 22)을
세액공제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문) =그렇다면 모든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로스업을 적용할수 있는가.

답) =그렇지 않다.

그로스업을 적용하려면 첫째,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기준금액 4천만원(부부합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연히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의 배당,
상장법인(장외등록법인 포함)의 대주주 배당이어야 한다.

결국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즉 배당소득과
다른 금융스득을 합산하여 기준금액 4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로스업을
적용할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할수 없게 된다.

둘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따라서 배당소득중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나 자기주식소각익을 2년내
자본전입하는 경우의 의제배당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납부한 법인세가 외국정부에
귀속되어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므로 정책적으로 그로스업을 적용할수
없기 때문이다.

문) =그렇다면 배당소득 2천만원과 이자소득 3천5백만원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 전체에 대해서 그로스업을 적용하는가.

답) =그렇지 않다.

기준금액 계산때 1이자소득 2배당소득중에서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배당
소득 3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계산하고,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그로스업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한 배당소득, 즉 1천5백만원이 그로스업 대상이
된다.

문)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이 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 계산때도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로스업을 적용하는가.

답) =그렇지 않다.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가를 판단할 때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로스업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즉 배당소득에 대하여 1백분의 22를 가산하지 않은 원래의 배당소득으로
계산하게 된다.

< 도움말 주신분 = 맹동준 장기신용은행 회계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