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강남역~교대역~서초역에 이르는 테헤란로 주변은 스카인라인
조화를위해 최저 층수가 5층이나 10층이상인 건물이 들어서게된다.

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추진중인 교대역이나 서초역주변은 교통영향
등이 감안돼 용적률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는 14일 서초구청이 제출한 "테헤란로 1지구 (서초로) 도시설계
재정비" 방안을 이같은 내용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은 2.2km에 이르는 테헤란로 주변 서초1,2,3,4동
일대 44만9천평방m이다.

재정비방안에 따르면 도로폭이 10m미만인 이면도로변에 있는 건물의
높이는 최고층수 제한없이 도로폭 1.5배까지 허용키로했다.

또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등 공공 기여도가 높을 경우 용적률을
더 주는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된다.

이밖에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등을 권장하는 등 외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강화되고 현행 획일적이던 건축물 배치도 구역의 특성에
따라 <>간선도로변 <>이면부 등으로 나눠 차등 적용된다.

시관계자는 "블록별로 개발에 특색을 주는게 종전과 다른 점"이라며
"스카이라인 등 도시미관을 크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