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법 개정안 국회 상정 '무산' .. 재경원과 '해묵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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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신협 내부의
이해 대립및 재경권과의 이견 등으로 국회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이번에도 책임경영제 도입과 검사감독권 이관문제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또다시 재연돼 갈길 바쁜 신협법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단위신협의 책임경영제 도입문제는 지난해부터 재경원과 신협중앙회가
준비해온 개정안의 핵심사안이지만 이사장들의 반발로 벽에 부딪히고 있다.
재경원은 비상근이사장이 의결권과 업무집행권(경영권)을 독점함으로써
단위신협의 사고발생 우려가 높고 부실경영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전문금융인
출신의 상근이사(1명)를 조합장으로 선임, 독립적인 경영권을 행사토록 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도 이사장이 무보수 명예직인데도 공공연히 판공비나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불법대출에도 관여하는 등 사금고화하는 사례가 빈발
하고 있지만 비상근이기 때문에 책임지우기가 어렵다며 전문경영인의 책임
경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사장들은 단위조합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이달초 열린 공청회에서 법개정 자체를 거부한다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한데 이어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는 입장을 분명히 있다.
한편 신협에 대한 검사감독권을 외부감독기관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지난
83년부터 재경원과 신협간에 힘겨루기가 진행돼온 해묵은 논쟁이다.
신협측은 "현재 중앙회와 연합회가 재경원및 은감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외부감독기관이 단위신협을 검사감독하는 것은 규제
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관치금융의 소산이며 협동조합의 자율경영을 심각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에 대해 "신협이 명실상부한 금융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도
외부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조직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며 "금융시장 개방이
가속화될수록 사고방지와 예금자 보호차원에서 검사권과 안전기금관리를
외부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신협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재경원은 강경식 부총리가 재무부 장관이던 지난 83년 검사권 이관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신협측 입장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쓴맛"을 본 적이 있어 이번에는 무리한 국회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신협측의 반발이 거센 만큼 금개위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과 연계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5일자).
이해 대립및 재경권과의 이견 등으로 국회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이번에도 책임경영제 도입과 검사감독권 이관문제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또다시 재연돼 갈길 바쁜 신협법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단위신협의 책임경영제 도입문제는 지난해부터 재경원과 신협중앙회가
준비해온 개정안의 핵심사안이지만 이사장들의 반발로 벽에 부딪히고 있다.
재경원은 비상근이사장이 의결권과 업무집행권(경영권)을 독점함으로써
단위신협의 사고발생 우려가 높고 부실경영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전문금융인
출신의 상근이사(1명)를 조합장으로 선임, 독립적인 경영권을 행사토록 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도 이사장이 무보수 명예직인데도 공공연히 판공비나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불법대출에도 관여하는 등 사금고화하는 사례가 빈발
하고 있지만 비상근이기 때문에 책임지우기가 어렵다며 전문경영인의 책임
경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사장들은 단위조합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이달초 열린 공청회에서 법개정 자체를 거부한다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한데 이어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는 입장을 분명히 있다.
한편 신협에 대한 검사감독권을 외부감독기관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지난
83년부터 재경원과 신협간에 힘겨루기가 진행돼온 해묵은 논쟁이다.
신협측은 "현재 중앙회와 연합회가 재경원및 은감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외부감독기관이 단위신협을 검사감독하는 것은 규제
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관치금융의 소산이며 협동조합의 자율경영을 심각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에 대해 "신협이 명실상부한 금융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도
외부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조직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며 "금융시장 개방이
가속화될수록 사고방지와 예금자 보호차원에서 검사권과 안전기금관리를
외부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신협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재경원은 강경식 부총리가 재무부 장관이던 지난 83년 검사권 이관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신협측 입장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쓴맛"을 본 적이 있어 이번에는 무리한 국회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신협측의 반발이 거센 만큼 금개위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과 연계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