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당수신경쟁 '제동' .. 은행감독원 공문...자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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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연.기금 등 거액예금주를 유치하기 위해 변칙적인 과당 수신경쟁을
하는 것에 대해 은행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감원은 은행들의 수신유치 과당경쟁과 관련,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우대금리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은감원은 공문에서 "최근 일부 금융기관들이 연.기금 등 거액예금주에게
공시금리 외에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방법(금리네고제)으로 과도한
수신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러한 금리네고관행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원가를 상승시켜 은행의 경영부실과 시중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은감원은 이와관련 금리네고를 통해 공시금리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우대금리
를 제공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양하고 외형중시의 고원가성 수신유치경쟁
을 자제할 것을 은행들에 지시했다.
또 실적배당상품에 대해 예상수익률 제시유구에 응하거나 이면계약 등으로
확정고금리를 보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
하는 것에 대해 은행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감원은 은행들의 수신유치 과당경쟁과 관련,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우대금리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은감원은 공문에서 "최근 일부 금융기관들이 연.기금 등 거액예금주에게
공시금리 외에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방법(금리네고제)으로 과도한
수신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러한 금리네고관행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원가를 상승시켜 은행의 경영부실과 시중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은감원은 이와관련 금리네고를 통해 공시금리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우대금리
를 제공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양하고 외형중시의 고원가성 수신유치경쟁
을 자제할 것을 은행들에 지시했다.
또 실적배당상품에 대해 예상수익률 제시유구에 응하거나 이면계약 등으로
확정고금리를 보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