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이상 개발사업 벌이려면 환경보전기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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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벌이려면 환경보전기금을 내야 한다.
또 통일이 되면 비무장지대는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계획이 따르지 않으면 개발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99년부터 골프장건설,도로 개설,온천개발 등 환경영향평
가대상이 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는 사업비의 0.2% 이내의 자연환경보전
기금을 거둬 자연생태계 보전 사업비로 사용하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보전기금 징수액이 연간 1백억원가량 될 것으로 보고 생태계
보전뿐 아니라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
건 향상 재원으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또 주남저수지 등 보전이 필요한 주요 소규모 생태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
해 인근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하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제도
를 도입해 운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비무장지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건전한 활용을 위해 법
안에 "우리 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때부터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한다"
는 규정을 마련,통일 이후 비무장지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
또 통일이 되면 비무장지대는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계획이 따르지 않으면 개발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99년부터 골프장건설,도로 개설,온천개발 등 환경영향평
가대상이 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는 사업비의 0.2% 이내의 자연환경보전
기금을 거둬 자연생태계 보전 사업비로 사용하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보전기금 징수액이 연간 1백억원가량 될 것으로 보고 생태계
보전뿐 아니라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
건 향상 재원으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또 주남저수지 등 보전이 필요한 주요 소규모 생태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
해 인근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하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제도
를 도입해 운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비무장지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건전한 활용을 위해 법
안에 "우리 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때부터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한다"
는 규정을 마련,통일 이후 비무장지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