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 현대전자 주택은행 삼성전관 롯데제과 등 핵심우량기업들을 포함한
62개 회사가 유상증자 요건이었던 배당성향기준 폐지로 앞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할수 있게 됐다.

상장회사협의회는 15일 재경원이 배당성향요건을 폐지키로 함에 따라 3년간
평균배당금요건(대기업 4백원이상, 중소기업 3백원이상)만을 충족시키고
배당성향 기준에는 못미쳤던 62개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유상증자가 가능해진 회사는 다음과 같다.

건설화학공업 계룡건설산업 고려제강 광전자 국동 금호석유화학 남양유업
남해화학 대창단조 대한통운 동국제강 동양강철 동양석판 동양화학공업
동원산업 동일고무벨트 롯데제과 비와이씨 삼성전관 삼영전자공업 삼익공업
삼일제약 삼천리 삼화왕관 서흥캅셀 성도 세양선박 세원 송원산업
신원제이엠씨 신화실업 신흥 쌍방울 에스케이텔레콤 연합철강공업 우성사료
웅진출판 유화 율촌화학 일진전기공업 제일약품 중앙제지 코리아써키트
코오롱유화 태광산업 태평양물산 태화쇼핑 포항종합제철 한국단자공업
한국쉘석유 한국제지 한국주택은행 한국카본 한국카프로락탐 한국프랜지공업
한국화인케미칼 한섬 현대전자산업 혜인 효성티앤씨 흥아타이어공업 흥창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