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I면톱] 준농림지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땐 '공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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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비공해 공장규모가 현행 60평미만에서 1백50평
미만으로 상향조정되고 준농림지역이더라도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부지면적 제한(4만5천평)없이 공장을 지을수 있게 된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입승인제도를 폐지, 앞으로 3년후에는 가스공사
이외에 다른 공기업및 민간기업도 LNG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경제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는 15일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4개분야 13개 경제규제개혁방안을 의결, 17일 열릴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올려 최종 확정키로 했다.
규제개혁추진회의가 개혁방안을 결정하면 관련부처는 늦어도 올해안에
관련법및 시행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논 밭 등 생산녹지에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창고시설을 지을 수 있고 화물터미널 창고 등의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50%이상 감면된다.
위원회는 또 수도권 자연보전지역안에 첨단산업의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고
자연보전지역도 재조정키로 했다.
LNG 수출입 승인과 관련, 통산부는 올해안에 포항제철의 LNG 직도입을
허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준농림지역내 산업촉진지구안에서는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등의
허가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공장건설이 가능하도록 설립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적정수준의 환경오염방지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
미만으로 상향조정되고 준농림지역이더라도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부지면적 제한(4만5천평)없이 공장을 지을수 있게 된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입승인제도를 폐지, 앞으로 3년후에는 가스공사
이외에 다른 공기업및 민간기업도 LNG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경제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는 15일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4개분야 13개 경제규제개혁방안을 의결, 17일 열릴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올려 최종 확정키로 했다.
규제개혁추진회의가 개혁방안을 결정하면 관련부처는 늦어도 올해안에
관련법및 시행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논 밭 등 생산녹지에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창고시설을 지을 수 있고 화물터미널 창고 등의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50%이상 감면된다.
위원회는 또 수도권 자연보전지역안에 첨단산업의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고
자연보전지역도 재조정키로 했다.
LNG 수출입 승인과 관련, 통산부는 올해안에 포항제철의 LNG 직도입을
허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준농림지역내 산업촉진지구안에서는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등의
허가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공장건설이 가능하도록 설립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적정수준의 환경오염방지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