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도 현대전자가 추진중인 경기도 이천
공장 증설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장입지 관련규제 완화 차원에서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개선특별조치법을 제정,자연보전지역의 구역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경기도 이천지역은 자연보전지역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천지역이 자연보전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현대전자에 대해 첨단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설을 허용할 경우 자연
보전지역정책에 대한 근간이 흔들릴 소지가 있어 환경부,건설교통부,통
상산업부 등 관련 부처는 이미 현대전자의 이천공장 증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내부 결론을 내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자연보전지구가 아닌 성장관리지역에 들어 있는 삼성전자의
기흥공장은 작년말 이미 증설을 허용하기로 했고 과밀억제지역에 있는
아남산업의 부천공장도증설이 허용된 상태다.

공정위는 당초 수도권에 있는 첨단산업의 기존공장에 대해 환경오염
방지시설만갖추면 기존 공장부지의 50% 또는 25% 범위내에서 증설을
허용하도록 개선방안을마련했으나 지난 9일의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환경부의 수질개선특별조치법이 마련된이후 검토하기로 합의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