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한 사람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10억원을 돌파했다.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부동산 실명제 실시후 지난해 6월까지 1년간의
실명전환 유예 기간이 끝난 후 각 시.도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적발,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지난 2월말까지 31건, 과징금 부과금액은 10억6천56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가 5억1백2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억1천1백31만7천원, 부산 1억4백52만5천원, 경기도 9천6백75만8천원,대전
9천4백94만2천원, 충북 7천8백65만3천원, 전북 4천1백12만9천원, 경남
1천2백7만5천원, 인천 1천54만4천원 등의 순이었다.

충남은 과징금 부과액이 8백90만4천원, 경북 49만3천원에 각각 그쳤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경기도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5건, 서울.부산.
인천.전북.경남이 각각 2건씩이었다.

광주.충북.충남.경북은 각각 1건씩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대구, 강원, 전남, 제주 등 4개 시.도는 적발건수가 한건도 없었다.

부동산 종류별 과징금 부과액은 토지가 8억2천9백58만7천원, 건물이
2억3천97만3천원이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