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근로자의 소득과세와 사회보험' .. 주제발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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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소득 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
공제의 비중을 축소, 과세자 비율은 높이고 누진도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윤건영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장교동 중소기업은행 대강당에서
열린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 주최 공개토론회에서 "현행 근로소득
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산층의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근로소득세제 및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
에는 주제발표자인 윤교수 외에 한국노총의 김종각 선임연구위원, 민노총
김유선 정책국장, 한국경총 김영배 상무, 기아경제연구소 이대창 연구위원,
상지대 김연영 교수 등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건영 연세대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 편집자주 >
=======================================================================
근로자들은 세부담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소득세 부담이 무겁다는 것은 소득수준에 비해 소득세를 많이
낸다는 얘기도 되고 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상용근로자 가운데 근로소득세 납세자는 64.2%(95년)로 80%이상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지나치게 관대한 세금감면제도 때문이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3.5%에 그쳤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절대적인 세부담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소득세에 대한 불만 가운데 하나는 근로자간의 불공평성이다.
지난 95년 일용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53.5%만 근로소득세를 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지나치게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세부담이 급격히 커져 고소득근로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나치게 너그러운 감면혜택을 축소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부담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
소득공제비율과 최고세율은 낮춰야 한다.
비례적 세액공제제도는 세부담의 누진도를 높이기 때문에 폐지하는게
마땅하다.
법정세율구조가 세부담 누진도를 직접 반영하게 해야 한다.
근로소득세에 대한 또다른 불만은 근로자와 사업자간의 세부담 분배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사업소득세 과세자비율은 39.6%로 근로소득세에 비해 월등히 낮다.
사업자는 담세능력에 비해 소득세를 적게 내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불공평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과세를 손질하기 보다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종합소득에서 근로소득을 분리해서 과세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렇게 하면 종합과세에 의한 공평성 추구라는 기본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물론 사업자의 실질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세금을 물리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상속세 증여세와 자산(특히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
하거나 사치성소비에 중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서비스의 양적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사회보험은 급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보험제도가 병리적인 유인효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
보험이 비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문제다.
4대 사회보험의 부과 징수업무 등이 유사한데도 관할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각기 독자적 관리운영체제를 갖춰놓고 있으며 정보공유를 비롯,
초보적인 연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 부처이기주의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다 보니 국민경제적 효율이나
보험가입자의 이익이 경시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취약한 재정도 문제이다.
군인연금의 경우 이미 기금이 고갈돼 매년 국고에서 수천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도 2000년이전에 적자로 전락할 전망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의 불건전성이다.
노령연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2008년부터 15년이 지나면 적자가
발생하고 2033년께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기금 수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혜적 관점에서 사회
보험에 접근했기 때문이다.
가입자의 기여에 비해 혜택이 너무 크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줄여야 한다.
급여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소득과 경제발전 수준에 비춰볼 때 국민연금제도가 너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부조를 늘린다면 사회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재분배기능의 부담은 작아질 수 있다.
사회의 노령화에 따라 앞으로 노인복지사업은 부쩍 늘려야 한다.
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충도 중요하다.
의료보험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려면 급여항목을 늘리고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등 의료수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농어촌지역조합의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병원평가제의 정착, 의-약 및 한약-양약의
협력과 역할분담 개선도 필요하다.
사회보험의 관리운영도 개선해야 한다.
각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관간의 정보교환, 부과.징수업무의 통합, 갹출금
부과기준 통일 등을 통해 관리운영비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칭 사회보장청을 세우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
공제의 비중을 축소, 과세자 비율은 높이고 누진도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윤건영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장교동 중소기업은행 대강당에서
열린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 주최 공개토론회에서 "현행 근로소득
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산층의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근로소득세제 및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
에는 주제발표자인 윤교수 외에 한국노총의 김종각 선임연구위원, 민노총
김유선 정책국장, 한국경총 김영배 상무, 기아경제연구소 이대창 연구위원,
상지대 김연영 교수 등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건영 연세대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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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세부담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소득세 부담이 무겁다는 것은 소득수준에 비해 소득세를 많이
낸다는 얘기도 되고 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상용근로자 가운데 근로소득세 납세자는 64.2%(95년)로 80%이상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지나치게 관대한 세금감면제도 때문이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3.5%에 그쳤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절대적인 세부담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소득세에 대한 불만 가운데 하나는 근로자간의 불공평성이다.
지난 95년 일용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53.5%만 근로소득세를 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지나치게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세부담이 급격히 커져 고소득근로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나치게 너그러운 감면혜택을 축소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부담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
소득공제비율과 최고세율은 낮춰야 한다.
비례적 세액공제제도는 세부담의 누진도를 높이기 때문에 폐지하는게
마땅하다.
법정세율구조가 세부담 누진도를 직접 반영하게 해야 한다.
근로소득세에 대한 또다른 불만은 근로자와 사업자간의 세부담 분배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사업소득세 과세자비율은 39.6%로 근로소득세에 비해 월등히 낮다.
사업자는 담세능력에 비해 소득세를 적게 내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불공평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과세를 손질하기 보다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종합소득에서 근로소득을 분리해서 과세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렇게 하면 종합과세에 의한 공평성 추구라는 기본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물론 사업자의 실질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세금을 물리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상속세 증여세와 자산(특히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
하거나 사치성소비에 중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서비스의 양적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사회보험은 급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보험제도가 병리적인 유인효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
보험이 비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문제다.
4대 사회보험의 부과 징수업무 등이 유사한데도 관할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각기 독자적 관리운영체제를 갖춰놓고 있으며 정보공유를 비롯,
초보적인 연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 부처이기주의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다 보니 국민경제적 효율이나
보험가입자의 이익이 경시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취약한 재정도 문제이다.
군인연금의 경우 이미 기금이 고갈돼 매년 국고에서 수천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도 2000년이전에 적자로 전락할 전망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의 불건전성이다.
노령연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2008년부터 15년이 지나면 적자가
발생하고 2033년께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기금 수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혜적 관점에서 사회
보험에 접근했기 때문이다.
가입자의 기여에 비해 혜택이 너무 크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줄여야 한다.
급여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소득과 경제발전 수준에 비춰볼 때 국민연금제도가 너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부조를 늘린다면 사회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재분배기능의 부담은 작아질 수 있다.
사회의 노령화에 따라 앞으로 노인복지사업은 부쩍 늘려야 한다.
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충도 중요하다.
의료보험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려면 급여항목을 늘리고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등 의료수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농어촌지역조합의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병원평가제의 정착, 의-약 및 한약-양약의
협력과 역할분담 개선도 필요하다.
사회보험의 관리운영도 개선해야 한다.
각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관간의 정보교환, 부과.징수업무의 통합, 갹출금
부과기준 통일 등을 통해 관리운영비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칭 사회보장청을 세우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