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소득 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
공제의 비중을 축소, 과세자 비율은 높이고 누진도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윤건영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장교동 중소기업은행 대강당에서
열린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 주최 공개토론회에서 "현행 근로소득
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산층의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근로소득세제 및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
에는 주제발표자인 윤교수 외에 한국노총의 김종각 선임연구위원, 민노총
김유선 정책국장, 한국경총 김영배 상무, 기아경제연구소 이대창 연구위원,
상지대 김연영 교수 등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종각 한국노총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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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 확충위한 제도개선 ]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낙후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근로자들은 자신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는 높은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져 노사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주거 의료 교육 등 근로자들의 기본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근로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근로자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해
생활안정.생활지원사업을 벌이거나 도산.폐업에 대비, 임금채권을 보장하는
데 써야 한다.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진흥법을 폐지하고 "근로자생활향상지원 및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확대해야 한다.

세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연간 4천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 낮추고 대표적 역진세인 부가가치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내려야 한다.

이미 대중화된 청량음료 기호식품 가정용전기전열기구 소형냉장고 TV 등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 <>근로소득 공제한도 폐지 <>연월차수당 비과세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주택자금 공제한도 인상 <>표준공제 인상 <>사교육비 공제 신설
등 근로자 세부담을 줄이는 근로소득세 감면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보험 관리를 효율화하고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각종 사회보험 관리운영을 일원화해 낭비를 줄여야 한다.

보험료 부과.징수기준도 통일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기여도에 비해 적은 급료를 받는 문제도 시정해야
한다.

근로자 연금제도와 특수직연금(공무원연금 등)과의 불공평, 국민연금
내에서 근로자와 다른 계층(농어민 등)과의 불공평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근로자대표들이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실질적 권한을 갖고 관리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