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단기개혁과제들은 착실히 이행되고 있다.

이미 상당부분이 수용됐고 나머지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게 재경원의
입장이다.

금개위 방안에 대한 재경원의 검토방향을 정리한다.

[ 업무영역 확대 ]

<>은행=금융채발행은 하반기중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결및 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정기예금성격에다 제한적인 입출금을 허용하는 MMDA(화폐시장예금계정)
취급은 4단계 금리자유화일정과 연계해 허용.

<>제2금융권=증권사의 회사채 발행을 허용.

증권사와 보험사의 외환업무취급은 은행 본연의 업무이므로 업무영역이
조정되지 않으면 불가능.

종금사는 자본금 1천억원이상인 경우 유가증권매매및 주식인수주간사업무
취급허용.

[ 은행지배구조개선 ]

<>이사회구성=금개위에서 소유지분한도 상향조정을 결정할 경우 5대그룹의
이사회참여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 금리자유화 ]

<>수시입출식 예금 금리=금융시장의 상황을 감안해 시행하되 올해안에
실시.

보통 당좌 가계당좌 별단예금등 요구불예금은 98년이후 장기과제로 검토.

<>환매조건부(RP)=자유화되지 않은 30일미만 1천만원미만 RP금리는 4단계
금리자유화와 연계.

<>국고수납 수수료=은행의 국고수납및 정부위임 외환업무에 대한 수수료
부과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음.

무이자 자금운용등 혜택이 있어 은행이 선호.

<>투신사 보수=신탁보수 자유화는 투신사가 인하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 단기적으로 불허.

환매수수료도 금융권관 형평차원에서 손대지 않을 방침.

현행 투신상품 표준약관의 틀 유지.

[ 해외금융 ]

<>외화증권=자본재도입용 해외투자용등으로 제한된 외화증권 발행자금
용도에 국내에 유입되지 않는 기술도입등 추가 검토.

현재 수요가 부진한데다 발행한도및 물량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음.

<>상업차관=대기업의 도입금리상한제한(리보+1%포인트이내)은 폐지.

외화대출용도제한을 완화하되 은행의 포지션한도를 관리함으로써 국내
도입용도는 조절.

<>해외직접투자=자기자금조달의무는 하반기중 폐지.

모기업의 지급보증시 자기자금지원의무규제도 폐지.

모기업의 지급보증한도(자기자본의 1백%) 규제완화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급보증한도축소 방향에 역행하므로 보류.

<>수입금융=수출착수금영수대상에 현행 철도차량 선박등과 유사한 대형
플랜트수출및 초기투자과다품목 추가 검토.

수출선수금 영수한도확대는 이미 99년에 허용키로한 완전자유화 수준인
30%에 육박하고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

<>중소기업=은행 해외DR(주식예탁증서) 발행자금의 중소기업 직접 대출
방안을 강구.

[ 중소기업 지원 ]

<>벤처금융=엔젤펀드 출자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엔젤펀드의 개념이 불분명
한데다 창투조합출자시 소득공제등 혜택을 부여키로 이미 확정한 만큼 시행
곤란.

<>금융행정지원기관=회원제조직에 대한 가입.탈퇴는 이미 자유화.

증권관련기관 기능재정비는 기관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므로 실익이 없음.

<>코스닥(장외)시장=주식양도차익비과세는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

증권거래세면제도 불허.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