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소환된 김현철씨의 비리혐의는 비자금 조성경위, 이권개입및 금품수수
및 대선잔여금 부분으로 정리된다.

검찰은 이중 사법처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되는 이권개입부분을 사실상의
승부처로 보고 있다.

특히 기업체 이권청탁등 확실한 단서가 포착된 부분부터 현철씨를 압박해
국책사업자 선정등에 대한 개입사실을 자백받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위해 현철씨가 대선자금 잔여금과 이권개입을 대가로
2백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돈의 출처부터
캐나간다는 수사방향을 세워뒀다.

이중 이성호 전대호건설사장이 관리해온 50억원에 검찰은 기대를 걸고 있다.

김기섭 전안기부차장이 기업체에 은닉해온 70억원은 대선자금 잔여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철씨가 이전사장을 통해 25억원을 돈세탁한 뒤 되돌려 받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검찰은 이씨를 사실상의 이권청탁의 창구로 보고
있다.

이씨는 지난 95년 7개 케이블TV를 집중 매입하고 자신이 설립한
동보스테인레스가 포철의 철강판매권을 따내는 등 문민정부 출범이후 사세를
확장해 왔다.

검찰은 이밖에 대호건설이 국방부와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1천7백여억원의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는 과정에서도 현철씨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작 사법처리대상이 되는 검은 돈의 액수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게 검찰의 고민이다.

검찰은 현철씨가 동문기업인들로부터 93년 중반부터 2년반동안 매달
6천만원씩 20억원가량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지만 대가성을 규명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이 공소장에 넣을 수 있는 금품수수는 두양그룹 김덕영회장이
신한종금경영권분쟁 해결을 위해 건넨 3억원과 이전사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원씩 받은 12억원, 우성건설 최승진 전부회장이 제공한 3억원등
20억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박태중씨가 민방선정과 관련, 참여업체인 한국종건등으로부터 받은
12억여원도 현철씨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으나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철씨가 이권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용될 죄목은 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유력하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등에 대해 청탁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해당하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검찰은 그러나 대선자금 잔여금이나 국정개입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비켜갈 가능성이 높다.

심재륜 중수부장도 "범죄사실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해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검찰의 이러한 방침을 간접전달했다.

다만 이 부분이 문민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킨 직접적 원인이라는
판단아래 최종수사결과 발표때 포괄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