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신한국당 고비용정치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15일 여의도당사에서 시민단체
대표 선관위 관계자 등을 초청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정당뿐만 아니라 정치인 개인에게도 정치자금을 기탁할때는 선관위에
직접 기탁해야 한다는 조항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삽입, 떡값수수관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