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유통이 15일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에 조건부 경영권 포기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주)진로는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측이 포기각서에 조건을 달아서는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아직 각서 제출을 미루고 있다.

서울은행측이 받아들인 "조건"은 자구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포기각서를
되돌려주는 내용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