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환거래 자유화 내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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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김경식특파원 ]외환업무를 완전 자유화한 일본의 개정외환법
이 16일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외환법은 <>그동안 공인 은행에만 국한돼 왔던 외화거래를 일반
기업,개인에게도 개방하고<> 해외 자본거래의 사전 허가및 신청제도를
원칙 철폐,해외 예금구좌 개설을 허용하며 <>은행,호텔등에 한정돼온
외화 환전 업무를 자유화,여행대리점,편의점등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
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외환법 개정은 일본판 빅뱅(금융제도개혁)의 제 1탄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 규제철폐를 통해 고비용경제구조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7일자).
이 16일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외환법은 <>그동안 공인 은행에만 국한돼 왔던 외화거래를 일반
기업,개인에게도 개방하고<> 해외 자본거래의 사전 허가및 신청제도를
원칙 철폐,해외 예금구좌 개설을 허용하며 <>은행,호텔등에 한정돼온
외화 환전 업무를 자유화,여행대리점,편의점등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
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외환법 개정은 일본판 빅뱅(금융제도개혁)의 제 1탄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 규제철폐를 통해 고비용경제구조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7일자).